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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을 오픈할까 해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듣었는데 '점포'라고 되어 있는 곳은 뭐예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해도 되는 상가를 의미해요. 편의점이나 미용실, 교회, 영화관 등이 해당되며 바닥면적이 300㎡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해요.
최근 준공하는 건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대신 점포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었어요.
이게 남의 일이면 "상관없지 않겠어 ?"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지만 내일이 되면 "계약하고 인테리어 끝났는데 허가 못 받는 거 아니야 ?!" 라는 불안의 꼬리가 쉬 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아줌마와 이모의 차이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아줌마"를 크게 외쳤다면 지금은 "이모"를 외친다고 보면되요. 점포와 근린생활시설을 같은 뜻 다른 말로 시대에 따라 표기했다고 보면 편해요. 다만 점포는 면적이 크지 않는 상가를 칭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화조 유무를 확인이 우선되어야 해요. 업종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으로 인해 인허가 가부가 결정 나기도 하며 예전 건물은 정화조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건축물대장 2번째 장에는 ㉮ 와 같이 정화조 매설여부와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빈 공란이라면 정화조가 없거나 있지만 양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처음 건물을 준공했을 때는 정화조가 없었지만 이후 신규 매설한 경우에는 ㉯ 란에 설치일자가 표기되니 참고하세요. (번외로, 과거에는 아주 드물게 정화조가 없는 경우지만 인허가받아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면 이미 허가 난 동일한 영업장이라도 현재의 매뉴얼에 따른 기준을 잡기 때문에 지금은 인허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포괄 양도양수를 통해 별도 인허가 승인 없이 사업 명의자만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요)
(º∨º) 간혹 근린생활시설 대신 사무실로 상가 용도가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곳에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을 때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화조 청소 횟수를 늘려야만 인허가 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조금 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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