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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중에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중 베란다와 발코니에 대해 알아봐요.
일단, 발코니는 건물에서 돌출되게 튀어 나오도록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으로 건축물의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예요.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하며 2005년 부터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등 다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어요.
발코니 면적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요.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베란다와 발코니
혼용되는 용어로 베란다는 아래층의 천장 면적보다 윗집 바닥 면적이 작을 경우 생긴는 공간으로 허가없이 개조 및 외벽을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로 테라스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면에 만들어진 건물의 외부공간이예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조성된 야외휴식처로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해요.
참고로 포치는 건물에 연달아 대어 지어진 지붕있는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을 말해요.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
도면을 확인하면 베란다 인지 발코니 인지 알 수 있어요.
발코니는 합법, 베란다는 불법이예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 확장해서 개방성이 너무 좋아요", "큰일나요"
"저희 집은 발코니 확장되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요"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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