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개수수료 요율표
예전에는 매매 ·교환의 경우 9억원 이상 구간을 1천분의 9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상호간에 협의라고 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았어요. 금액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정해주니 편한점도 있어요.
'알아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예요. (0) | 2024.05.29 |
---|---|
건축물대장, 뭐를 확인해야 할까요 ? (0) | 2024.05.25 |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받기 (0) | 2024.05.25 |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는게 맞을까 ? (0) | 2024.05.25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직접 계산해봐요 (0) | 2024.05.25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