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아요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하기

편집부막내 2024. 5. 23. 16:53
반응형

 

 
 

중개수수료 요율표

 

출처: 공인중개사협회

 

예전에는 매매 ·교환의 경우 9억원 이상 구간을 1천분의 9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상호간에 협의라고 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았어요. 금액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정해주니 편한점도 있어요.

 

뒤로

 

KoreanEnglishFrenchGermanJapaneseSpanishChinese (Simplified)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