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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필지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혹시 나면 아래 게시글 먼저 보고 올까요 ?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토지를 부르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알아봐요.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ʘ̥_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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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지목의 종류를 28종으로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지목의 구분
지목 | 설명 |
전(밭, 田) | 물을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답(논, 沓) |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果) | 새과, 배, 귤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부속된 창고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牧)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 *초지(잔디나 푸른 식물을 경작하는 곳, 들판) |
임야(林)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 모래땅, 습지, 황무지의 토지 *원야(자연적으로 난 풀과 관목이 섞여 있는 초원이나 황무지) |
광천지(鑛) | 지하에서 온수, 약수 등이 분출되는 토지 |
염전(鹽) | 바닷물을 끌어다 수동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垈) |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지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토지 |
공장용지(場) | 제조업을 위한 공장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學) | 학교와 이에 접속된 체육관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車) |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住) | 석유, 액화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토지와 부석시설물의 부지 |
도로(道)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
철도용지(鐵) |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 차고, 발전 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堤) |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川) |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溝)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또는 자연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설물의 부지 |
유지(溜)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養) |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양식장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水)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公)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體) | 국미의 건강증진 등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운동장, 체육관, 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단,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곳은 제외) |
유원지(園) |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낚시터, 동물원, 민속촉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宗) |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교회, 절,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
사적지(史) | 문화재로 지정된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
묘지(墓) |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雜) |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변전소, 송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학원,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타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지목의 구분은 자동차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현대, 벤츠, 테슬라 등의 브랜드가 지목이라고 보면 세단, SUV, 트럭 등으로 세부 구분을 짓고 각각의 세부 구분내 그렌져, E 클래스, 모델 Y 등으로 모델들이 세분화되는 것처럼요.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원래의 지목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로 전, 답이나 임야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대(垈)나 잡종지(雜)로 환골탈태한다는 의미예요. 지목 변경은 허가만 받는다면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변경하는 것이 녹녹지 않아서 관계 법령에 인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를 준공했을 때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달라졌을 경우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에서 준공 전 토지를 합칠 경우에 한해요.
1. 세부절차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등등)를 받고,
㉯ 흙을 채워 넣거나 깎아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등의 형질 변경을 실행하고 (형질 변경은 도시지역은 10,000㎡미만, 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 개발 가능)
㉰ 건축공사를 시작해요.
㉱ 건축 준공 검사를 받은 후, 관계 행정부서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데 지자체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2. 지목변경 성공율
변경이 되기만 하면 토지의 가치가 수십배가 될지, 수백배가 될지 알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론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난해한 작업의 연속이에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율이 극악이기 때문에 초(超)하이리스크 초(超)하이리턴의 산물이에요. 이미 토지는 구입했고 일련의 작업들도 거쳐 금전적으로 지출이 상당한데 만약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손해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요.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성공한 사람이 있어 지난 국회청문회에 큰 화두가 되었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했다는 점만 미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 ´. .̫ .` ) 흠흠, 부러운 거 아니예요.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임야→토지 전환에 특혜 의심"
[다시 보는 기사] 한준호 의원 국토위에서 제기...산지전용 허가 없었고, 접도구역 고시 뒤 지목변경
www.ohmynews.com
지목과 지목 변경, 어렵지만 같이 확인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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