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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부르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알아봐요.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ʘ̥_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 가장 기본적인 명칭 7가지만 알고 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명칭 | 내용 |
토지 | 땅을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
대지 | 주택이나 상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 |
택지 |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
부지 | 주택, 상가, 공장을 포함 하천, 도로, 철도 등을 포함하는 택지보다 큰 개념의 토지 |
필지 |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지번으로 구분된 토지, 예시 - 서울특별시 행복구 사랑동 1-1번지) |
획지 |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블럭개념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 |
맹지 | 주변이 토지들로 인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
부지>택지>대지의 구분은 엄마, 아빠, 아기의 힘을 나타내는 개념과도 같아요. 아기가 우유 한 병을 들 수 있다면 엄마는 우유을 담고 있는 시장바구니를 들 수 있고 아빠는 시장바구니의 물건들을 보관해 둔 냉장고 한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단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맹지를 취득하였고 여기에 건축을 해야 한다면 맹지에 도로를 내야만 한다. 도로를 내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주변 토지의 일부나 전부를 매입하거나 해당 토지 소유자로 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인데 도로사용승낙은 해당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이 사라지는 채권이므로 전자의 주변 토지 매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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