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토지에 특정 건물을 얼마만큼의 넓이와 부피로 건축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봐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과밀을 억제하여 타인의 일조나 채광 등을 확보시키기 위함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비교(조례 예시:대전시)용도지역건폐율(%)용적율(%)용도시행령시군조례(대전시)시행령시군조례(대전시)도시지역주거지역1종전용5050100100 2종전용5040150120 1종일반6060200150 2종일반6060250200 3종일반5050300250 준주거7060500400 상업지역중심상업908015001300 일반상업807013001100 유통상업80701100900 근린상업7060900700 공업지역전용공업7070300300 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법이라고도 하며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되어 임차인 중 형일정 보증금 이하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시행령이에요.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보호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금액기준이상이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어요.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주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가 등을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임대인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보증금 범위와 조건지역적용범위최우선 변제금..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등이 최초 신설되어 임차인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안정화되었어요. 이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청구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판례가 쌓여가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좋은 판단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한 소송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어느 누구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되기에 항고는 반드시 따르며 이로 인한 다툼은 최소 2-3년이 되는 지루한 싸움이 된다는 것 상기시켜 드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법령에 붉은 색 문구는 설명을 위해 주석을 달아 놓은 거예요.제10조의3(권리금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법이라고도 하는데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시행령이예요.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보호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금액기준이상이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보증금 범위와 조건지역적용범위소액임차인 범위우선 변제금서울특별시9억원6,500만원2,200만원과밀억제구역 및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5,500만원1,900만원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과밀억제구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5억4천만원3,800만원1,300만원기타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3,000만원1,000만원1. 과밀억제구역 여부 확인은 아래..

대전시는 4월 1일 자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시철도망계획) 속 총연장 59.8㎞의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신규 노선 및 2.03㎞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을 발표했어요. 더보기대전도시철도 노선도 다운로드대전도시철도 시간표 보기 역정보 - 대전교통공사영어 Jung-gu Office 중국어 中區辦事處 일본어 中区庁 역소개 네이버 거리뷰로 역사주변보기 스테이션뷰로 역사내부보기 역정보의 역명, 전화번호, 주소, 이용정보를 보여주는 표 역명 전화번호1 0www.djtc.kr동서를 가로지르는 기존 1호선에 이어 수십 년째 말만 무성한 2호선 시행도 아직 못한 현 상황에서 총연장 59.8㎞ 규모의 3·4·5호선 계획 발표는 아주 먼 여정의 시작임을 상기시키지만 완공이 된 다면 2030 도시개발계획의 중요한 ..

부동산 용어 중에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뜻이 전혀 달라 주의를 요하는 것 중에 가구와 세대가 있어요.가구(家口)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와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칭하고세대(世帶)는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공간에 같이 생활하는 개념이 아닌 가족의 개념이다.결을 같이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칭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책부록 : 용어정리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건축법상 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규모바닥면적 660㎡ 이하(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주택 4층 이하) 구분소유건물 전체 1인소유(구분 소유 불가)세대별 구분 소유 가능호수19호 이하규정없음종류다가구주택빌라건물간 이격거리인접대지 경..